법률 전문가,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 당장은 수혜 중단 할 필요없어" (라디오서울)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자 불안감에 보조 혜택을 당장 철회하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법률전문가들은 오늘 (어제) 열린 세미나에서  개정안의 최종 규정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정부 보조 혜택을 계속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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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영주권·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민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는것을 꺼리는 추셉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미디어인 에쓰닉 미디어 서비스 (Ethnic Media Service)가 26일 마련한 세미나에서, 패널로 출연한  아시안 법률전문가들은 여 개정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미와 가주 차원의 이민 정책 센터, 민족학교등의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은 크게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자, 영주권인 신분으로 6개월 이상 해외 거주 후 돌아온 자,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 비이민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는 자, 미국 입국 혹은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이 공공주택, SNAP 푸드스탬프, 응급진료가 아닌 메디칼 등의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향 가지 않는 사람들 설명 컷)

행정부의개정안 추진이 알려지면서  자신이 현재 받는 정부 보조 혜택을 중단해야 되냐는 우려 섞인 한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의료 보조 혜택이 절실함에도, 신분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때문에 정부  혜택을 받는것을 중단하려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민족학교의 제니 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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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재 마지막 검토 직전 단계에 이르렀지만, 개정안의 최종 규정이 결정되기 전 60일 동안의 여론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민족학교의 김지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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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시행전에 받은 정부 혜택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현재 받고 있는 정부 혜택을  포기하지 말고,   최종 결정이 날때까지는 계속해서 받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