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N 10-21-08
이민자 권익
보도의뢰서
September 18, 2008
연락처:
Becky Bae (Korean),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Josh Bernstein, NILC, 202-216-0261
Robert Rubin,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415-543-9444
AB540은 아직 유효한 법이다!
항소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kor-2008-labor-day-mass-flyer.pdf
노동절 미사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 시
대주교구 천사의 성모 성당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 )
555 West Temple Street
Los Angeles, CA 90012-2707
주관: 로저 마호니 추기경
모든 이들을 위한 노동 환경 향상과 생활임금, 정의, 그리고 인간 존엄 존중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audio:http://krcla.org/blog/wp-content/uploads/2008/06/jbc-061908-deportations...
출연
* 베키 배, 변호사 및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의 이민자권익 어소시에이트
* 이정희, 민족학교의 이민자권익 조직활동가
Korean Journal 2008년 6월 p.54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 합법체류 신분 을 감추거나 포기하는 한인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 학생들의 AB540 학비 혜택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한인 봉사단체 관 계자들에 따르면 올 들어 AB540 신청 문의를 해온 한인 학생들의 20% 정도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조기 유학생이거나 부모가 학생비자를 소지한 F-2신분 학생들 이었으며 이들은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합법체류 신분 포기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불법체류 신분이 되더라 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된다거나 졸업하자 마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심지어는 AB540 신청으로 신분을 잃어도 엄마가 위장결혼을 하면 체류신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는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