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혁 논의의 획기적 동력, 초당적 STRIVE 법안 상정

공동 보도의뢰서
2007년 3월 22일

문의:
베키 벨코어, 한인교육문화마당집, 773-506-9158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323-937-3703
문유성, 청년학교 718-460-5600
윤대중, 민족학교 323-937-3718

이민 개혁 논의의 획기적 동력, 초당적 STRIVE 법안 상정

[로스 앤젤레스] 금일 루이스 구티에레즈 Luis Gutierrez (민주-일리노이)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 Jeff Flake (공화-아리조나) 의원은 붕괴된 이미시스템 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STRIVE 법안을 상정했다. 초당적으로 상정된 STRIVE 법안은 이민개혁 논의를 한단계 진전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세 가입단체-로스 앤젤레스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뉴욕 청년학교-는 STRIVE 법안 상정이 이민 개혁 논의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은 전체 법안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구체적인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며, 일단 큰 틀에서 평가한 STRIVE (Security Through Regularized Immigration and Vibrant Economy) 법안은 코리안 아메리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원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STRIVE 법안은 다음과 조항을 포괄하고 있다. : 이민업무 적체현상 해소를 통해 가족 재결합을 이룩한다.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강제적이고 무분별한 구금, 가혹한 추방을 중지한다. 성실히 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시민권 취득통로를 제공한다.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노동권을 보장한다.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민자의 기본 인권과 민권을 회복한다.

미교협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우리 커뮤니티에는 헤어진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을까 걱정해야 하고, 이민 신분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해 좌절하는 숱한 청소년들이 절망 속에서 살고있다. 우리는 긴급히 요구되는 정의롭고 인간적인 이민개혁이 이루어져 모든 이민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년학교의 문유성 사무국장은 “현재 1,200만 서류미비 노동자가 합법신분 취득의 희망도 없는 채 어려운 삶에 처해 있으며, 이 중 100만이 넘는 서류미비 노동자가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노동자이다. STRIVE 법안의 신분합법화 조항은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진정한 이민개혁에 다가가고 있다.”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문유성 사무국장은 “그러나 합법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공정한 것이며 효과적인 것인지 의심된다. 불필요한 절차주의적 행정으로 커다란 혼란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베키 벨코어 사무국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연방차원의 이민문제 해결책에 낙제점을 주었다. 가까이 2006년 중간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유권자가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통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구티에레즈 의원과 플레이크 의원은 부당한 현행 이민법을 개정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제는 우리 커뮤니티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갈 차례이다. 우리는 수년간의 풀뿌리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현실적이며 공정한 해결책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미국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를 모두 이롭게 하는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교육, 조직, 단체 행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커뮤니티의 열망을 실현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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