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DHS)는 국경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신속추방제’(Expedited Removal)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체류 기간 2년 미만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이민단속국에 적발되면 추방재판도 받지 못하고 바로 추방될 수 있다. 미교협은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24시간 한국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핫라인 번호는 (844)500-3222,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703)256-2208 미교협 사무실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otline
내년 상반기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 중단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카 수혜자들은 서둘러 재발급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민자 핫라인(1-844-500-3222)이 개설됐다며 필요한 한인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핫라인 서비스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비밀 보장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인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이민국 단속에 대한 긴급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족학교는 직원 5명이 돌아가며 24시간 영어와 한국어로 이민국 단속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상담을 한다고 밝혔다. 비밀이 보장되며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에게 안내된다. 한국어 핫라인: (844)500-3222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오는 14일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이민 사회 내에서 추방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NAKASEC은 ICE 요원이 급습할 시 묵비권으로 대응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연기했던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이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이민자 권익 보호단체들은 핫라인 개설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ICE 요원들을 맞닥드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권을 숙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