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고교 3년다니고 졸업후 주립대 진학 불법체류 학생도‘타주등록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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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고교 3년다니고 졸업후 주립대 진학 불법체류 학생도‘타주등록금’면제

캘리포니아 주민이냐, 아니냐. 7만달러짜리 문제다. UC와 칼스테이트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캘리포니아 주민, 즉 레지던시(residency)임을 인정받는 것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못지 않게 중요한 특권이다. 가주 주민이 아닌 학생들은 6,780달러의 UC 등록금과 함께 연 1만7,820달러의 타주 학생 등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한국에 있는 조기유학생을 비롯해 많은 한인 학생들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임을 입증받지 못하면 4년 재학 동안 7만달러가 넘는 등록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UC와 칼스테이트의 캘리포니아 레지던시 정책은 매우 복잡해 전문가들 사이에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 UC 법률사무실의 줄리아 런드버그 코디네이트와 학자금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UC와 칼스테이트의 레지던시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F1-J1비자가진 비이민 학생은 적용안돼
비주민 판정되면 엄청난 등록금 물어야

대 부분의 학부모들에게 UCLA 입학은 즐거운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가을에 UCLA에 입학한 한 한인학생에게는 실망과 충격이 섞인 소식이었다.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자기도 시민권자로 초등학교부터 줄곧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양 부모가 직장 때문에 한국에 가 있었지만 계속 캘리포니아에 세금 보고를 올렸고 자기도 캘리포니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주 주민으로 인정받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비주민 판정을 받은 그는 최근 UC에 항소를 하긴 했지만 현재 1만7,820달러의 타주 등록금을 더 내면서 UCLA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UC 법률사무실의 코디네이터 줄리아 런드버그에 따르면, 이 학생은 사실 타주 학생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다.
캘 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니고 가주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가주 주민이 아니더라도 UC의 저렴한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법(AB540)을 통과시켜 타주학생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문제는 AB540 주법이 불법체류 학생들을 위해 고안됐기 때문에 시민권자나 합법 신분의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구나 UC측에서 이같은 오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위의 학생은 가주 주민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대학측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했지만 이같은 타주 등록금 면제(nonresident tuition exemption)를 신청하라는 소개를 받지 못했다. 대학측은 이의가 있으면 UC 법률사무실에 항소하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학자금 컨설팅 회사인 센티넬 칼리지 펀딩의 민병호씨는 “근래 UC 캠퍼스들이 가능한 더 많이 타주 등록금을 받아내려고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것 같다”며 한인 학부모들이 복잡한 레지던시 정책에 대해 직접 알아야 두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민씨는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이같은 타주 등록금 면제가 F1, J1 등 임시 비자를 가진 비이민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 혼란이 더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UC와 칼스테이트의 캘리포니아 레지던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민(레지던시) 자격
캘리포니아 주민이 되려면 미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를 비롯한 이민자이거나, 또는 레지던시 신청 자격이 있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
A, E, G, H-1, H-4, I, K, L, O-1, O-3, R, V 등의 비자는 가주 레지던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이민 비자 중에서도 F1, J1 등의 비자를 가진 학생은 가주 레지던시를 신청할 수 없다.
UC와 칼스테이트는 18세 미만 학생의 레지던시를 판정할 때 부모의 레지던시를 적용한다.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아무리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더라도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모가 생존하는 이상 자기 스스로의 행동으로 가주 주민이 될 수 없으며 부모와 같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경우에도 가장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부모의 거주지가 학생의 거주지로 간주된다.
18 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재정적 독립(financial independence)을 이뤄야 가주 레지던시를 신청할 수 있다.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24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2년동안 세금 보고에서 학생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또 학생 자신은 그동안 자급자족(self-sufficiency)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한 학생의 수입으로는 정부보조금, 장학금, 융자금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가주 주민이 아닌 일반 학생이 UC에 입학한 후 캘리포니아 레지던시를 신청, 가주 등록금 혜택을 받기까지 대체로 2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가주 레지던시 취득 방법
재 정적으로 독립한 학생은 캘리포니아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가주 주민이 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를 영주 거주지(permanent residency)로 삼기 원한다는 의도를 나타내야 한다. 단순히 등록금을 할인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주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
1) 캘리포니아 유권자로 등록하고 선거에서 투표한다
2) 모든 학교 및 직장 기록에 캘리포니아 주소를 영주 주소로 사용한다
3)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취득한다
4) 캘리포니아 차량등록을 한다
5) 타주에서 번 수입을 포함해 소득세를 캘리포니아에 보고한다
6) 개인 소유물을 두는 장소를 캘리포니아 주소로 한다
7) 캘리포니아 자격증 및 면허를 취득한다
UC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항 중 여러 가지를 충족한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영주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학동안 타주를 방문할 경우 영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해석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타주 등록금이 면제되는 경우
이 처럼 캘리포니아 주민이 되는 절차는 무척 까다롭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주 주민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타주 등록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인 학생들에게 가장 흔히 적용되는 케이스가 위에서 언급한 AB540에 따른 ‘가주 고등학교 졸업생’(Graduate of a California high school) 면제다.
가주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타주 등록금을 면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되야 한다.
1)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녔다.
2)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서 졸업했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과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부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증(High School Equivalency Certificate, Certificate of Proficiency 등)을 받았다
3) 비이민 외국인(nonimmigrant alien)이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불법체류자 등은 비이민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F, J 등 임시 체류비자를 가진 학생들은 비이민 외국인에 포함된다.
타 주 등록금 면제를 받으려면 ‘California Nonresident Tuition Exemption Request For Eligible California High School Graduates’ 라는 신청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민병호씨에 따르면, 많은 한인들이 불체자도 해당되는 이같은 타주 등록금 면제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적용되는지 모르고 있고 또 반대로 면제 혜택이 유학생 및 방문 비자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캘 리포니아 레지던시와 타주 등록금 면제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은 UC와 칼스테이트에 걸쳐 거의 같지만 각 대학에 따라 문서 이름, 신청서 제출 방식 및 마감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등록사무국(Registrar’s Office)산하 레지던시 담당자(Residence Deputy)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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